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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친구 구한 故 박건하 군…대구시 첫 ‘의로운 시민’ 공식 예우


하중환 대구시의원, “잊지 않겠습니다” 조례 첫 적용…故 박건하 군, 대구시 첫 '의로운 시민' 추서
특별위로금 2000만원 전달…‘단 한 번의 선택’ 기린 대구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 숨진 중학생 故 박건하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공식 인정하고,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는 생명을 위한 희생을 제도적으로 예우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대구시의회는 9일 오후 7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는 하중환 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1)이 직접 참석해 증서를 전달하고 유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박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으나 끝내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중학교 1학년에 불과했던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지역사회와 전국에 큰 울림을 전했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 5월 22일 박 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실제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하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국가로부터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시민에 대해 대구시가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위로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중환 의원은 “박건하 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 용기는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가치”라며 “생명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공동체가 제도로서 책임 있게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0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래 ‘의로운 시민’으로 총 35명을 등록했 이 중 박 군은 제도 적용 이후 첫 공식 인정 사례다. 대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예우 체계 강화, 추모사업, 교육적 활용 방안 등 다양한 후속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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