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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요양시설 종사자 위한 ‘처우개선 2법’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안정된 환경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두 법안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이직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에 대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설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요양시설 현장에서는 지역·기관별 보수 격차가 크고,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해 종사자 이직률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와 운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연 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하고, 어르신들은 보다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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