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손해배상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창렬 측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김창렬, 원더보이즈 측 변호인이 참석했고 김창렬은 스케줄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다.
김창렬 측은 소속사가 원더보이즈 앨범 및 활동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추가 조정을 위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26일을 조정기일로 정했다.
앞서 원더보이즈 세 멤버는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102 측은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오월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김창렬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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