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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미영기자] 아이돌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일본 투어 당시 클럽에서 한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11월 계획했던 지디앤탑(GD&TOP)의 일본 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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