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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모임원 누구나 출금·결제 가능"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토스뱅크가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현재 시중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졌으나,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출시됐다.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출시됐다. [사진=토스뱅크]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모든 모임원이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에 제한도 없다.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비 관리 기능'도 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 자동으로 푸시 알림도 보낸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하다.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 회식(음식점/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은 결제자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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