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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금융위 '증권' 판단에 "유예기간 내 기준 조건 완비"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본격 나선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

뮤직카우 로고 [사진=뮤직카우 ]
뮤직카우 로고 [사진=뮤직카우 ]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청구권이 뮤직카우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보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는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오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뮤직카우 측은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앞서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회계감사 발표, 자문의원 영입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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