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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건보료 이어 장기요양보험료 인상…국민부담률 28.6%↑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에 이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대폭 인상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79%에서 내년에는 0.86%가 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직장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현재보다 약 4천950원 증가하게 됐다. 월 급여 500만 원은 8천250원, 700만 원은 1만 1천55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국민부담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1년 동안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의 총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지표다. 2015년 23.7%에서 2019년까지 3.7%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5%포인트에 비하면 7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 내년 국민부담률은 28.6%로 전망됐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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