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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어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연소득 이내'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요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3일 금감원은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고 은행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옮겨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당국은 카드사 등 여신금융협회, 보험사 등 다른 2금융권에도 총량 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역 단위 농협에도 준조합원·비조합원에게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역 농협을 관할하는 농협중앙회는 20일 금융위원회를 찾아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이후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운영하며 현재 60%인 DSR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관리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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