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 개최, 날 선 공방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과 음저협 간 음악 저작권료 갈등에서 음저협의 주장이 국내 OTT 산업 전체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전경련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한국OTT포럼과 함께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미나 실장을 포함해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음저협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2018년 넷플릭스와 2.5%의 요율로 저작권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며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OTT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토종 OTT 업계는 글로벌 1위 업체인 넷플릭스와의 요율 조건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내로 이 같은 갈등을 봉합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김경숙 교수는 연구 발표에서 이중 징수 문제와 OTT가 새로운 미디어인지에 관해 분석해 제시했다. 현재 음저협은 신탁약관을 이유로 창작자와 계약자 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이는 이중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고=왓챠]
[로고=왓챠]

김 교수는 현재 음저협이 기술형태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산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형태가 아닌 이용형태로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역시 해외에서는 음악 저작권요율이 방송과 디지털로 구분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 기술 서비스에 차이를 두고 각각 사용료 산정을 달리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해외는 기술 형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재 넷플릭스는 전송 서비스만 있고, 한국의 토종 OTT의 경우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어서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OTT 업계와 스타트업계,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자들은 토론회에서 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은 김 교수의 연구 결론이 OTT 업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를 반영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최초의 주장이 해외 조사로 확인됐다"며 "방송 사용료와 전송 사용료를 구분해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 개최, 날 선 공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