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한류스타 병역특례법 의결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탄소년단의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의 '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의 '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기자 ]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연기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국위 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문체부장관 추천을 거쳐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이 발의될 경우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BTS 멤버들은 1992년생부터 1997년생으로, 대부분 현역 입영 대상자다. 멤버 중 6명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대학원을 다닐 경우 만 28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출생연도가 가장 빠른 멤버인 진은 1992년생으로, 올 12월 입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방탄소년단 진은 이날 오전 새 미니앨범 'BE(Deluxe Edition)'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군 입대와 관련 "대한민국 청년으로 당연한 문제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한다. 병역은 모두 이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한류스타 병역특례법 의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