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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피의자 휴대폰 비번 공개법' 필요성 강조 "범죄 대응"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제출 거부 피의자 처벌 법안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12일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추미애 장관은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영국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는 법률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헌법적 발상', '자백을 강제하는 법'이라며 반대 움직임도 함께 보이고 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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