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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한혜연, 협찬·광고 표기 없는 유튜브 PPL…위법 여부는?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협찬, 광고 표기 없이 유튜브 광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디스패치는 15일 강민경과 한혜연이 협찬이나 광고 표기 없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유튜브를 통해 해당 회사의 제품을 추천하거나 은근히 보여주는 형식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강민경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강민경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강민경의 경우 가방 안의 아이템의 소개하는 형식으로 모 브랜드의 가방을 비추는 브랜드 유가 PPL로 1500만원을 받았고, 미국 뉴올리언스 여행기에서 신은 신발 역시 신발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두 영상 어디에도 해당 제품을 광고한다는 문장은 들어가 있지 않다.

한혜연 역시 '내 돈으로 내가 산 제품을 추천한다'는 코너를 선보이면서도 3000만원 가량을 받고 신발 PPL을 진행했고, '찐' 데일리템을 추천하는 영상에서도 다양한 화장품 PPL을 진행했다. 이 역시 영상 어디에도 해당 제품을 광고한다는 문장이 없다.

이는 분명히 위법의 소지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고 구독자를 속이는 내용을 올렸을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유가 PPL임을 기재하지 않고 '실제로 쓴다', '내 돈으로 샀다' 등의 멘트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

한혜연 [사진=온스타일]
한혜연 [사진=온스타일]

하지만 강민경이 한 브랜드의 속옷을 '진짜 내가 애용하는 제품'이라며 홍보한 과정은 앞선 언급과는 조금 다르다. 강민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브비브는 추후 유튜브 콘텐츠를 편집해 사용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광고가 진행된 것"이라며 후광고가 진행됐다 밝혔다. 이같은 경우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김나영의 '입어만 볼게요' 코너의 경우에도 유료 광고를 진행하고 제품을 협찬 제공 받았음을 유튜브 영상에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건 없다.

다만 협찬이나 광고 표기가 없는 유튜브 광고의 경우엔 그 누구든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민경 소속사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그레이고 관계자는 15일 조이뉴스24에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고 짤막한 입장을 남겼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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