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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가담자,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엄한 벌 구형"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엄한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기자]

추 장관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해선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시 운영자 뿐 아니라 관전자들도 범행에 가담하고,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n번방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의거한 것이다.

추 장관은 가담자들에게 조속한 자수룰 촉구했다.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는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며 "조속히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 당할 것이라고 밝히는 만큼, 빨리 자수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라"고 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관련 형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에 대해선 현재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에 현재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은 하겠지만, 이것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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