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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전속계약효력정지 그대로 인가"…LM 이의신청 효력無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
강다니엘 [사진=커넥트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최근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LM측이 제 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LM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 이의 신청을 했고 지난달 26일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M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 중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지고 KBO 야구 시구에 모습을 드러내며 약 6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아래는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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