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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외국인선수 영입 금액 100만 달러로 묶여


제5차 이사회서 결정…내년 시즌 정규리그 3월 23일 개막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KBO리그에서 뛰는 외국인선수 몸값이 앞으로는 100만 달러(약 11억2천만원)로 제한된다. 한국야구위원화(KBO)는 11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야구회관에서 '2018년 KBO 제5차 이사회'를 열었다.

정운찬 KBO 총재와 10개 구단 사장 전원이 참석한 당일 자리에서는 야구규약 및 경기일정 편성 원칙에 대해 심의했다. KBO 이사회는 외국인선수 제도의 고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신규 외국인선수의 계약 금액을 정했다.

연봉(옵션 포함)과 계약금 그리고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가 재입단 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단 방출 후 재입단하는 경우는 신규 선수로 간주해 금액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한 시즌 도중 교체 선수로 팀에 합류할 경우 계약 총액은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신규 외국인선수에 대한 다년 계약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KBO 이사회는 입단 2년 차부터 재계약할 때는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수 계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했다. 해당 계약은 무료 처리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선수는 1년 동안 KBO리그 참가 활동이 정지된다. 구단은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이 박탈되고 제제금 10억원도 부과된다.

트레이드 대상 범위도 넓혔다. 올 시즌 종료 시점부터 군보류 선수도 트레이드할 수 있는 길을 허용했다. 또한 대학야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2019년) 시행 예정인 2020년 신인 지명부터 10개 구단은 대졸 예정 선수를 의무적으로 지명해야한다.

한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기 외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도 세분화되고 강화된다. 현재 도박·폭력·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등으로 불균형하게 적용됐던 제재 방식을 세분화한다.

위반 횟수와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폭력행위에 성범죄 조항을 추가 명시했다.

사안에 따라 최대 제명부터 1년 이상 실격처분, 경기 출장 정지(코칭스태프 100경기·선수 72경기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도 단순 적발부터 인사 사고까지 세분화해 최대 12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천만원, 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 및 3년 유기 실격 처분 등 엄중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내년 시즌 정규리그 개막 날짜도 확정했다. 내년 11월초 개최 예정인 '2019 WBSC 프리미어 12' 대회 일정이 정해져 KBO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9일에서 3월 23일로 앞당겼다.

개막 홈팀은 개막 2연전과 다음 평일 3연전까지 5연전을 홈에서 치른다. 또한 2019년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팀 당 8경기씩 총 40경기가 치러진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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