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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관찰일기` 유포자 처벌 가능한가? "군 당국 일부분 책임"


[조이뉴스24 김효석 기자]지드래곤(29)의 개인정보가 적힌 관찰일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드래곤 관찰일지와 관련해 “(관찰일지를 올린 누리꾼이)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수술 이후에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외부에 발설하고, 그게 또 명예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비밀에 대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군 당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병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라 말했다.

`지드래곤 관찰일기는` 지드래곤의 점·문신 위치, 생활 습관 등 개인정보가 적힌 편지이다.

[출처=SNS 캡처]

한편, 지난 25일 한 매체는 빅뱅 지드래곤이 군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일병인 지드래곤이 대령들이 쓰는 1인 병실에 입원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지드래곤이 머문 병실은 특실이 아닌 작은 일반병사 1인실이었으며, 이는 면회 방문객들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주변의 소란과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을 뿐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 말했다.

조이뉴스24 김효석기자 khs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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