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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 경하, 성추행 혐의 유죄에 항소 "절대 아냐"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그룹 일급비밀 멤버 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하 측은 항소했다.

경하는 지난 24일 열린 1심에서 10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인 A양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소속사 JSL컴퍼니 관계자는 31일 "경하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경하가 일급비밀로 데뷔하자 SNS상에 이경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글을 게재한 바 있다. 소속사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고, A양은 이경하를 고소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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