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배우 이정재가 억대 빚으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불거진 이정재의 피소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측이 낸 공식입장 자료를 전달했다.
이정재는 법무법인을 통해 "어머니와 자신이 15년 간 무리한 주장과 압박에 시달렸다"며, 더 이상의 명예훼손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정재의 법무대리인은 "언론에 보도된 한 쪽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상대 측에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다"며 "이미 돈은 다 갚은 상태"라고 일축했다.
이어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 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 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 측이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 씨를 압박하였고, 일부 언론 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무법인 측은 "이 재판이 기각 될 것을 확신하며 재판의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이 한쪽의 주장만을 보도할 경우, 배우와 가족에게 직접적인 명예 훼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 매체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을 인용해 A씨가 이정재에게 빚을 갚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정재의 어머니 B씨가 A씨로부터 2억490만원을 빌렸고 이정재가 A씨에게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서면서 잡음이 발생했다는 것. 이정재는 A씨에게 빚을 변재하겠다고 약속한 뒤 6100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빚 1억4000여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재의 소속사 측은 "'이정재의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미 모든 사안이 2000년 9월 종결됐음을 전했다. 또한 "상대방은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이미 무혐의 처분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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