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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학가·원룸 공인중개소 불법행위 51건 적발


미신고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등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는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달 대학가와 원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36개 사무소의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등록증 대여) ▲등록되지 않은 인장 등 2개 인장 사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중개보조원 고용과 해지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경남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도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법령을 위반한 중개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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