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대표 황규환) 스카이라이프는 16일 방송위원회에 KBS 2TV 재송신 승인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스카이라이프가 KBS 2TV 재송신 승인신청을 한 것은 지난 2002년 12월과 2003년 1월, 6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그 동안 스카이라이프는 KBS 2TV 재송신 승인을 3회에 걸쳐 방송위원회에 신청했으나 방송위원회가 승인 심사를 연기 또는 보류해 신청을 철회했다.
스카이라이프 개국초기에는 KBS 2TV가 의무적으로 재송신 해야만 하는 채널이었으나 2002년 4월 방송위가 KBS 2TV를 승인이 필요한 채널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KBS 2TV를 사실상 불법으로 재송신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가 이와관련해 방송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는 21차례에 걸쳐 총 4억500만원이다.
스카이라이프는 KBS 2TV를 의무동시재전송채널에서 승인이 필요한 채널로 규정한 방송법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번 스카이라이프의 KBS 2TV 재송신 승인 신청은 올해 말 사업권 허가 만료에 따라 사업권 재허가 추천을 방송위에 신청해야 만큼 KBS 2TV 재송신 합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이번에 신청한 KBS 2TV 재송신 승인신청은 현행 방송법에 의거, 시청자 권익과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방송위원회의 조속한 승인 심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KBS 2TV의 편성은 의무동시재송신채널인 KBS 1TV나 EBS와는 다르게 상업적인 부분이 많아 당시 정부입법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한 채널로 변경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옳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 문제에 대해 방송위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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