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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인사 장악’ 논란…정당인 위촉에 셀프 심사까지


정당법·지방공무원법 위반 의혹… 윤리심사 자문위원 중복 위촉 논란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이 인사위원회를 전면 교체하면서 부적격 인사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로 위촉된 인사위원 가운데 일부는 김 의장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확인되며, 특정 정파 중심의 ‘인사 장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인사위원 17명을 새로 위촉했다. 그러나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당 당원은 인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 과정에서 당적 여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행금 천안시의장 [사진=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한 안내는 했지만, 정당을 통해 별도 확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당원 여부를 묻는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혀, 의회의 검증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의장이 기존 인사위원 18명 중 17명을 교체한 데다, 일부는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A씨는 “김 의장이 의장 취임 이후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한 것”이라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사 편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새로 위촉된 인사위원 중 7명이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중복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의장에 대한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셀프 심사’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김 의장이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를 모두 특정 정당 인사로 장악하려 한 것이 아니냐”며 “반면 본인을 비판한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공무원법은 인사위원회 구성 시 정당의 당원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의회는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사실상 이를 무시한 채 인사를 강행하면서, 의회의 자정 능력과 행정의 공정성 모두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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