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 법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으로 공습을 가하자, 이를 규탄하며 추가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d5cd9fdeb70b4.jpg)
8일(현지시간) AP통신, 블룸버그 등 현지 매체는 주지사 동의 없이 이루어진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연방군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18세기 전쟁 시기에 제정된 내란법(Insurrection Act)은 반란이나 사회 불안 시 대통령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주요 법적 수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발동하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법 대신 특정 상황에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방법 '타이틀 10'을 제시했다. 해당 법은 미국이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 위험에 처한 경우 등에 대해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지사를 동의를 얻어 명령이 발령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를 지시했다.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LA 지역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주방위군은 법 집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으로 공습을 가하자, 이를 규탄하며 추가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85ef08be52b68.jpg)
AP통신은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교수의 분석을 인용, "내란법이 발동되지 않는 이상 주방위군이 일반적인 법 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ICE 요원들이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방위군이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상 주방위군은 코로나19 팬데믹,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배치된 사례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워싱턴DC 시위 대응을 위해 주지사들에게 주방위군 파견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대부분의 주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이 배치된 사례는 드물며, 트럼프 대통령도 1기 행정부 포함 재임 기간에 내란법을 실제로 발동한 적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으로 공습을 가하자, 이를 규탄하며 추가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bfd81610db4df.jpg)
한편, 지난 6일 LA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는 ICE와 FBI 등이 도심의 의류 도매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불법이민자 44명을 체포·구금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ICE의 단속 현장을 비롯해 불법이민자들이 구금된 연방 구금센터 주변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패러마운트 지역 등에서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주방위군 2000여명을 투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 북부사령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세 곳에 79사단 소속 3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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