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남자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목욕탕 남자 탈의실 이용객들의 불법 촬영 영상을 받은 2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자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목욕탕 남자 탈의실 이용객들의 불법 촬영 영상을 받은 2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c9dc42205c8a4.jpg)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20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긴 10개의 불법 촬영물을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집하고 보관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300여개 중 일부를 판매하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인 A씨는 "성정체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겪으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자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목욕탕 남자 탈의실 이용객들의 불법 촬영 영상을 받은 2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a735a5a6762a88.jpg)
이에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에 소지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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