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앱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지만 '구글 갑집'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측은 입점 방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원스토어측은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작년 동기 대비 원스토어 입점이 더 안되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지난 4월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자사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만든 통합 안드로이드 앱마켓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가 30%인 점에 반해 원스토어는 20%로 10% 가량 낮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형 게임들의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위메이드 MMORPG 나이트크로우를 비롯한 엔씨소프트 리니지W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반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선 찾아볼 수 없다.
구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고 있다는 게 원스토어측의 판단이다. 그 바람에 원스토어는 2016년 출범 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적신호가 켜졌다.
원스토어측은 "원스토어 브랜드 광고를 금지시키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원스토어 브랜드 광고가 예정돼 있던 앱 개발사가 돌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일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면서 그 원인으로 구글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입점 업체간 체결하는 '구글플레이 개발자 배포 계약'을 지목했다.
원스토어측에 따르면 이 계약은 구글플레이 외부에서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이 이를 악용해 원스토어로 랜딩되는 앱 내 광고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게 원스토어측의 주장이다.
원스토어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앱을 삭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며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앱에 직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스토어측은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국내 앱 생태계는 물론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무엇보다 구글플레이 개발자 배포 계약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 지위를 남용해 1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 거래 상대방인 게임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며 "앱마켓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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