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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한다…데이터 경영 활성화


4차위,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추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사업자도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 경영활동에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등 데이터 활용 단계별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벤처24’를 통해서 증명서 통합발급과 지원사업 신청 일원화 대상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각종 증명서 저장·전송 서비스 범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중견기업 데이터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해 각종 데이터 공급과 함께 투자 지원, 상권 분석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개인사업자는 사이트 접근 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나, 내년 안에 개인사업자도 간편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인증 방식을 다양함은 물론,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인증서 발급비용은 사업자당 연 최대 11만원으로, 나라장터(조달청)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중 절반이 간편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170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데이터 전문 업체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매출관리·세금신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데이터 제공자 서버에 부하를 일으켜 갈등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 업체는 데이터 제공업체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는 스크래핑 부하 경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데이터 제공자는 스크래핑 제한 사전안내와 API 전환 시기 조율 등 상생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민간 API 개발과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행정기관 데이터를 모아 한꺼번에 전달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제공한다. 개인사업자가 '동의'만 하면 행정기관에 있는 본인 데이터를 제 3자에게 자동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전문업체가 개인사업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간소화, 경영활동 효율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하는 범부처 위원회로서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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