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저축은행에서도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인증이 가능하고 유효기간도 3년인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산하 67개 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SB톡톡+'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되는 인증서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핀(PIN) 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 기능으로 옛 공인인증서보다 편리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축은행 고객도 금융인증서의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 저축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하며 고객의 기기가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도용·분실 위험이 없다"며 "고액이체나 대출 등 대부분의 거래가 영업점보다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저축은행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공공,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20개 은행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국세청, 정부24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업무를 비롯하여 유진투자증권,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신한생명, 교보생명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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