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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가능


 

말로 신고할 수 없는 위급상황을 대비해 경찰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고접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는 24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을 설치, 24시간 문자 메시지 신고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대폰에서 '문자보내기'를 선택한 뒤 국번없이 112를 누르고 신고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요금은 무료. 하지만 현재로선 발신자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장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경찰은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위치추적이 가능해지는대로 신고자의 위치추적에도 나설 예정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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