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관련기사 尹, '특검 조사' 거부하고 구속적부심 청구 '특검-尹' 정면 충돌…'강제 인치'에 '구속적부심' 맞불 김다운 기자좋아요 응원수 1434 아이뉴스24 디지털미디어부 김다운 기자입니다. "저거 뭐야? 이쪽으로 오는데?"…한강에 '괴생명체' 목격 '시끌' "머스크 형이 밀어준대"…삼성전자, 11개월 만에 7만원 돌파 주요뉴스새로고침 80대 여성, 벤츠 몰다 주택으로 돌진⋯마당에 있던 10대 소녀 사망 구글이 찍은 '알몸 사진', 전 세계로 퍼졌다!⋯法 "1700만원 배상하라" 김건희 특검, 자택 '압수수색'…이준석 "시기 공교롭다" "임영웅, 섬마을 정착?"⋯도시 탈출 후 보여줄 일상에 '심쿵' 8월 1.5만 가구 입주⋯수도권은 1만가구 밑돌아 "물 맞아도 안지워져"⋯로라메르시에 픽서 품절 대란 버거킹, 올데이킹 메뉴 '치킨치즈마요버거' 출시 "건설사 유튜브도 재밌네"⋯상 받은 롯데건설 '오케롯캐' "10년간 매달 100만원 무상의류"⋯패션그룹형지 '연금 프로모션' 진행 이재명 대통령 모교,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9월 1일 폐교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