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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끝나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CCTV 설치하려 했으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기간이 종료되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20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이곳을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웃으로부터 "A씨가 집에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일인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그전에 피해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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