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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낸다"


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기수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사업·금융소득 외에도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약 1만2천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이나 원고료 등 각종 소득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사업소득이나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금융소득 이외에 연간 4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자녀 등이 직장가입자로 돼 있어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약 1만2천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들 1만2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연간 보험 재정수입이 27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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