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28만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피부양자 중 이자 및 배당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28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 중 현재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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