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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불법 이용 '심각'…3년간 149억원


복지부,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화 등 무자격자 관리 강화

[정기수기자] 지난 3년간 이민 출국자, 국적 상실자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약 46만건, 1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자격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건보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보험료를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뒤 무자격자로부터 사후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고지액(117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69억원(58.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7월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하는 등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등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미환수 비용은 성실한 보험료 납부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무자격자들이 요양급여 이용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매년 11월 이뤄졌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시기를 올해부터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국고지원액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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