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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7천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복지부, 9월부터 건보료 별도부과…악성체납자 인적사항도 공개

[정기수기자] 오는 9월부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의 임대 및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근로소득) 외 이자나 배당, 임대·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월 600만원(연간 7천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월 평균 보험료는 51만원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월 600만원인 사람은 월급에서 미리 떼는 건강보험료 외, 6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16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건보료 부과대상 종합소득 상한선인 7천810만원(1년 9억3천720만원)인 경우 추가 보험료는 월 218만원이다.

상한선인 월 7천8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소득 규모에 상관 없이 똑같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납부자 개인 명의의 소득에만 적용되며, 주식과 같은 '재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은 9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153만명의 직장가입자 가운데 고액의 임대 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빌딩 소유주나 전문직 자영자, 기업 대주주 등 3만7천여명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를 통해 추가되는 건강보험 수익은 연간 2천277억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해본 후 연 종합소득 7천200만원이란 기준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납부기한을 경과하고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명단 공개 대상으로 9월부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을 낸 경우,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큰 경우 등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중증질환 및 희소난치성질환을 앓는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틀니 본인부담률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희소난치성질환 노인의 완전틀니 본인부담률은 20%, 만성질환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30%가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 2만7천여명의 완전틀니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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