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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복지부, 건보료 개편방안 발표…전월세 폭등에 '건보료 폭탄' 방지

[정기수기자] 정부가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리고 전월세를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직장인도 월급여 이외에 7∼8천만원 이상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또 전월세금 폭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키로 했다. 상한선 내 인상분이라도 빚을 내 전월세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현재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 시 내년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선 및 부채 반영 등은 관련 시행령 개정과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복지부는 우선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그간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대비 부담하는 보험료가 적은 '역진성'이 발생했다.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해 불형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약 7∼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제동

또 복지부는 은퇴하거나 직장이 없지만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수백만원의 연금 수입이 있고 4천만원 이하지만 상당한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회피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월세 폭등에 따른 건보료 상승 방지

복지부는 최근 급등한 전월세 보증금이 고스란히 건보료에 반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분 가운데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상한선 내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해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시가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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