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소관부처는 물론 해당 분야 민간단체들도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대화시한으로 제시한 25일에도 이들 핵심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정무위는 파행속에 개점 휴업 상태다. 길게는 5개월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내로 핵심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만큼 다음주 부터는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인 주요 법안은 ▲출자총액제 및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산업은행 지주회사 전환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출범을 위한 산은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과 입법안 등이다.
이외에 7조원 규모의 금융기관 보유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새정부 출범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안들이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대해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
최근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해 내로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다른 공정위 간부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놓고 김영선 정무위원장과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정도다.
금융위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법안이 금융위에서 나온 것이고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와 맞물려 각종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위기 대처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국회 파행으로 인해 한시가 금융 관련법들이 통과되지 못한 채 남아 있자, 유관기관들도 한 목소리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국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오는 2009년 2월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국회 내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증협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선물거래소(KRX)는 복수거래소 설립 허가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KRX의 경우, '독점적 매출'을 이유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만약 법안이 통과돼 복수거래소 설립아 허가되면 '독점'이라는 혐의를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게 된다.
KRX관계자는 "연일 국회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복수거래소 설립 허가가 절실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도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도 국회 파행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우철)도 지난 2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금융·산업간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과 달리 기업집단도 금융·비금융 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져 왔다.
생보혐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주회사 특유의 시너지 효과와 보험산업의 소유지배구조 합리화, 보험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도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라도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며 은행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과정서 금융노조가 연합회의 방침에 반박하며 금산분리 완화 추진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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