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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동의명령제 하려면 전속고발권 내놔라"


대기업 규제 완화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표적 개혁 안건인 동의명령제 도입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줄다리기 중인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강수를 날렸다.

8일 김 위원장이 주축이 된 3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가격담합 및 입찰방해 등의 부당공동행위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경찰, 검찰 등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위 뿐 아니라 전 수사기관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경쟁당국으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피해당사자의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절차상 진술권의 내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와 일반범죄 피해자 간의 차별대우로 인해 평등원칙에 반하며, 나아가 소추기관인 검찰의 공소권과의 충돌로 인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혹여 의도적으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면책효과를 부여하며, 더욱이 전속고발로 인한 기본권제한 사항에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제시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선 의원은 "전속고발권제도의 폐지를 통해 헌법의 기본정신을 확립하고, 나아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려 한다"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정부역할의 제자리 찾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각한 기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모두 범죄로 취급하여 전국의 경찰서, 검찰청에서 수사해 형사처벌할 경우, 심각한 기업 활동 위축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경쟁법 사안은 형사처벌 않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며,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카르텔 등 일부 행위에 국한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검찰이 아닌 경쟁당국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법 위반에 대해 독일,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형벌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국가에서는 전속고발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형사집행이 가장 활발한 미국도 형사 처벌은 가격·입찰 담합 등에 국한된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등은 경쟁당국이 법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쟁당국이 직접 법원에 기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한다.

한편, 김의원측은 이상득 의원 문건 파문과 관련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에 합의시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

이미 지난 7월 출자총액제 폐지와 동의명령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정무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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