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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지방 이전 기업 '세액 감면'


제주 투자자 및 행복도시 이전 기업 '세액 감면'

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는 국가균형발전 지원안이 포함됐다.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농 동시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 사업자에 대해 조세 감면이 추진된다.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합작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세특례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내년 1월 1일 이후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이 조항의 혜택을 받게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 일몰 시한도 연장한다.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이전 기업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행정복합도시 등 본사․공장의 지방 이전시 세액 감면이 이뤄진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사업 전환과 지방 창업시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이전 기업부터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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