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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소득세 2%p 내린다…양도세 기준 '9억원'


소득세 낮추고 부동산 세제 '대대적 수술'

'저부담→ 고투자→고성장'

정부가 1일 "조세 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자평한 대규모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지향점은 5가지로 압축된다. ▲소득세 인하 등 중·저소득층의 민생 안정과 소비 기반 확충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 조세체계 조정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 전환 ▲연구개발(R&D) 준비금 제도 도입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교육세 등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안이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원칙에 따라 세부담 완화와 조세 제도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 목표는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 성장동력 확충'이다.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 정책이며, 신 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만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소비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 마이너스 일로의 경제가 회생하리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변화의 폭은 크고, 깊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안을 발표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강조했다. 사적 소유와 그에 따른 동기 부여를 지적한 말이다. 분배와 조세 정의를 지향하던 종전 세제에서 '가진 자가 쓰게 만들어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입안 단계부터 거셌던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판도 일축했다.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며 "이데올로기적으로(구분했던) 사회주의 경제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것은 지난 정부의 경제철학에 따른 것이고, 새 정부는 새 정부의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다"며 이 정부의 경제 철학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분명히 했다.

◆소득세 구간별로 2%p 낮춰◆

부문 별로 들여다보면, 먼저 민생 안정과 소비 기반 확충에서는 소득세 인하가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층 세부담 경감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종전 8~35%이던 세율을 6~33%로 낮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저 과표구간 세율은 25%(8→6%), 최고 과표구간 세율은 5.7%(35→33%)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내년과 2010년 두 차례로 나눠 각각 1%포인트 씩 낮춘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를 늘리고, 근로 소득 기초 공제는 일부를 하향 조정하는 공제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1인당 공제는 종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생의 경우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확대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으로 각각 늘어난다. 반면 근로소득 기초 공제는 종전 500만원 이하 구간 100%에서 80%로 축소된다.

생활밀착형 지원안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이 종전 일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고,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소득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 역시 종전 연간 1천2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한도도 5년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0년 말로 2년 연장돼 1인당 3천만원 이내의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더불어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이미 시작된 유가 환급금 지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도 이번 세제안의 일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연 24만원에서 26만원의 유가환급금 지급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수입원자재 중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해당 관세를 적용했으며, 연말까지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 무세화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휘발유, 옥수수 등 82개 품목에 긴급할당 관세가 적용됐으며, 이중 69개 품목은 무세화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 8월에도 밀가루, 알미늄괴 등 45개 품목이 2차 긴급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분류돼 이중 41개가 무세화 대상으로 구분됐다.

◆양도세 과세 기준 9억원으로… 상속세율 대폭 인하◆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대폭 축소 등 부동산 조세 체계에도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먼저 1세대 1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을 종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필요)에서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다만,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로 바꾼다.

그러나 과세 범위는 종전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완화됐다. 1999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세를 반영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확대된다. 20년 이상 보유시 연 4%, 최대 80% 공제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연 8%, 최대 80% 공제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단 3년 미만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크게 완화된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 중 중과하지 않는 지방소재 저가주택 기준이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꾼다. 수도권은 현행 1억원 그대로 유지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도 비수도권에 한해 완화한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상 형편에 한정하던 대상을 취학과 장기 요양 수요자에게로 확대하게 됐다. 대상은 3억원 이하 주택,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표 구간도 조정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켜 내년에 2%포인트 낮춘 뒤 2010년에 1%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도 달라진다. 먼저 주택 및 종합 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이 작년 수준(80%)으로 유지된다. 종전대로라면 지난해 80%였던 과표적용률을 올해 90%, 내년 10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었다. 보유세 상한 및 하향 한도도 조정된다. 종전 전년 대비 300%였던 기준은 150%로 하향 조정된다. 분납 대상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확대하며, 분납 기간 역시 45일에서 두 달로 늘어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제도 수정된다. 먼저 상속 및 증여 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고세율에 따라 납세 대상자 중 실 납세자가 0.7%에 머무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국가간 자본거래와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현행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에서 이후 5억원 이하 6%, 5~15억원 15%, 15~30억원 24%, 30억원 초과 33%로 대폭 인하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종전 상속가액의 20%였던 가업상속 공제율이 40%까지 늘고, 가업상속 공제한도 역시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난다. 가업상속 적용요건도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12년으로 늘리고,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기한도 상속세 신고기한내(6월)에서 2년6월 이내로 완화한다.

1세대 1주택 상속공제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0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 한도는 5억원 이내에서 주택 가액의 4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법인세 낮추고 中企지원 확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저세율안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법인 세율을 낮추고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시행 된다. 이에 따라 법인 세율은 종전 13%와 25%에서 올해 11%와 25%로, 2010년에는 각각 10%와 20%로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대법인의 법인세 중 높은 세율을 22%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1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인하를 1년 연기, 2009년부터 적용하자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해당 재원(2조8천억원)을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과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 조정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낙후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도 인하 연기된 법인세 재원이 활용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세분화됐다.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세액을 4년간 50% 줄여주고,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이 추가로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제조업 등 33개 업종 대상 소득세 및 법인세도 10~30%(중기업은 5~15%) 감면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분납 허용 기간도 45일에서 두 달로 연장된다. 공장용지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되며, 10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 이전시 2년거치 2년 납부로 분할 과세하기로 했다.

세계 기준에 맞춘 기업과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 통산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단 연결 범위는 100% 자회사로 한정한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도 연장한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의 이월공제(carry-over)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까운 일본은 7년, 미국은 20년, 영국과 독일은 무제한의 이월공제 기간을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도 전면 확대된다. 모든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단위 과세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도 바뀐다. 계열사에 재출자한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비과세(지분비율에 따라 30~100%비과세)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안으로는 제조업과 동등한 과세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앞서 제조업 중심 조세감면 제도를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을 포함했다.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지원안도 이미 시행 중이다.

골프장 입장객을 늘리기 위해 2010년 말까지 1인당 2만2천200원의 세금을 면제해준다. 개별소비세(1만2천원), 교육세(3천600원), 농특세(3천600원), 체육진흥기금(3천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 골프장 사업자 지원을 위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관광호텔 부가가치세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조치나 올해 일몰 대상이던 세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방안, 적용 대상에 음식 용역을 추가하기로 한 것 역시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안 중 하나다.

문화산업에 대한 R&D 세액 공제도 이뤄진다.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문화 산업을 추가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기업부설 창작연구소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문화접대비도 손비로 인정하는 특례 일몰 역시 올해 말에서 2010년 말로 연장된다.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해 문화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의 10%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시한도 증시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에너지 자원 확보 지원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대상도 확대한다. 해외직접 투자뿐 아니라 컨소시움을 통한 공동 해외 투자시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 사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면세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5년 연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언급한 '녹색 성장(Green Growth)'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안도 마련됐다.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환경보전시설투자에 세액 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과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 및 진동 방지시설, 오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등이 수혜 대상이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올라간다.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카란, 일반엔진(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동력을 함께 사용하는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를 일컫는다.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도 준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해 관세 감면 폭을 50%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용도외 사용 가능성이 낮은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50%) 이후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학협력기업에 시설투자 세액 공제◆

R&D 준비금 제도 도입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안도 마련됐다.

준비 단계에서는 미래의 R&D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투자 단계에서는 R&D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까지 올렸다. 비용 지출 단계에서는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관련 제도를 영구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를 당기 지출분의 15%에서 25%까지 올리고, R&D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하기로 했다.

산학 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대학간 산학 협력을 위해 대학에 R&D시설 기부시 R&D시설투자세액공제(10%)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대학에 맞춤형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 기부금 공제 범위도 2010년까지 확대한다. 현재 2009년 50%를 목표로 한 계획도 내년 10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 세율을 적용, 종전 17%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교통·교육·농특세 폐지◆

교육세 등 중복된 목적세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해 휘발유 및 경유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또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세, 주세분도 본세에 통합된다.

금융보험업자분에서도 교육세는 폐지하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은 금융보험용역 중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용역이다. 수수료 수입에 부과가치세(10%)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과한다.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과 자산운용 및 신용카드회사 등의 경우 세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고유 업무 수수료를 과세 제외 하는 등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특별세액공제도 허용할 방침이다.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에 통합된다.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감면분에 따라 본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고,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분은 본세에 통합한다. 다만 종부세분(20%)은 본세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분도 본세 통합을 유도한다. 이는 지자체에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한편 지방교부세율은 하향 조정된다.

3대 목적세 정비 후 국세 체계는 현행 일반세 11개, 목적세 3개에서 일반세 11개로 개편된다.

이외에 비과세, 감면 제도 중 금년 일몰 도래분 34건 중 17건(50%)에 대해 축소나 폐지가 추진되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된다. 소득세 과세 저변 확대를 위해 미술품 등의 양도 차익에 과세가 이뤄지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가 추가된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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