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3일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MATV망)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청망 규칙)을 개정해 스카이라이프에게 MATV망을 이용한 가입자 유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케이블TV업계가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히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통신망에 이어 유선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특혜"라며 "공청망 규칙 개정 움직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케이블협회는 "스카이라이프는 '위성'을 통해 안방까지 방송신호를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방송법상 케이블TV의 면허 역무인 MATV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동시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업계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공청망까지 활용하는 스카이라이프와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IPTV보다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케이블카드 이슈나 디지털방송신호 압축규격 기술기준 개정 등 케이블TV업계가 줄곧 규제완화를 주장해 왔던 사안은 그대로 묶어둔 반면, 위성방송만 지원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케이블협회는 '위성방송사업자가 MATV망을 이용해 공동주택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 즉 SMATV(Satellite MATV)를 허용하는 것은 기술기준 개정이 아닌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통부에는 공청망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고, 방송위에는 관련 방송법 개정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케이블협회는 또 "공청망 개정은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장한 위성방송 지원책"이라며 "진정하게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케이블TV 전송관련 규제도 함께 폐지하고 케이블TV도 위성방송망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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