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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MATV망 사용 환영"


정통부 공청망 규칙 개정에 '매체간 공정경쟁 기반 마련'

정보통신부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MATV망)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청망 규칙)을 개정해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스카이라이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외벽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수신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해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이제 건물 외벽을 뚫지 않고도 공청망을 통해 편하게 위성방송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공청망 규칙 개정으로 매체간 공정경쟁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케이블TV 설비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위성방송 설비는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시청자들이 매체를 공평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자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 공청망 규칙 개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통부가 명분을 갖고 흔들림없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시청설비 기술기준은 지난 1997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은 물론 디지털 위성방송의 기술기준을 수용하지 못했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공청망 규칙 개정은 방송법 역무와 연관돼 있으므로 방송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규칙개정만 손대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케이블TV업계와 스카이라이프간 공방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금까지 중복 투자 우려와 시청권 확대를 위해 MATV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해왔으며, 케이블TV업계는 무선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유선설비를 이용하는 것은 방송법상 역무 침해이기 때문에 방송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해 대립각을 이뤄왔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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