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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 접시안테나' 설치 가능해진다


정통부, 공동시청 안테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키로

아파트 집집마다 보기싫게 달려있던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를 달 필요가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TV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MATV, 공시청안테나)를 이용해 지상파TV, 케이블TV와 함께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설치기준이 정비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안테나(S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하려고 할 경우 건물 외벽에 가구별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야 했다. 건물의 미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건물처럼 베란다가 없는 경우 위성방송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공동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된다.

정통부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관련사업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SMATV)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 주파수 대역 지정 ▲증폭기와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화 ▲위성방송 수신품질 보장을 위한 우성안테나 규격 등을 MATV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중 MATV 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구내에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MATV 및 CATV선로)를 이용해 지상파방송, 케이블TV방송, 위성방송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어 매체선택권 보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더불어 공동주택에 SMA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SMATV를 설치해 유료로 위성방송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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