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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상용시기·커버리지 유연하게...정통부, 허가조건 확정


 

2006년 6월까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통부 장관의 연장승인을 얻으면 된다.

연도별 커버러지 확장 계획 역시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어려우면 사전에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3월 7일 오후 '제81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와이브로 사업자에 대한 허가조건(안)'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이번 허가조건에서 정통부가 사실상 2006년 6월 상용서비스와 84개 시도 의무 제공 정책에서 한걸음 물러서면서, KT와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와이브로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HSDPA에 올인하는 SK텔레콤과 두루넷 인수로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하나로텔레콤은 반기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와이브로 허가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시기와 커버리지 확장계획

정통부는 "와이브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서비스 개시시기, 관련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일정 등을 감안하면 '06년 6월까지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06년 6월까지 서비스를 개시토록 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개시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정보통신부장관의 연장 승인을 얻도록 했다.

연도별 커버리지 확장계획은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 국민들의 통신이용편익 증진 등 허가정책목표를 감안해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커버리지 확장계획을 성실히 이행"토록 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커버리지 확장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사전에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용수 통신기획과장은 "부득이한 경우라는 데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장관님 승인전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VNO 도입

정통부는 작년 9월 정한 'MVNO 도입에 대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해 허가조건으로 확정했다.

MVNO(가상이동망사업자)의 도입시기는 국내 최초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사업자의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후, 500만 가입자 초과 시점으로 했다.

MNO(네트워크 운용사업자)는 총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게 제공해야 하고, 도입시점에 기 구축된 FA의 여유 용량이 30%미만일 경우, 여유용량 만큼만 제공토록 했다.

MVNO 도입의무는 기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 SK텔레콤에게만 부여하고, MVNO를 통한 시장진입은 초고속인터넷 및 동전화시장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별정통신사업자의 지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MNO와 MVNO간 망 이용대가 산정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향후 계획

정통부는 와이브로 허가조건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정부에 일시출연금 납입내역, 허가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서 교부를 신청할 때 허가조건을 부여해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산업활성화를 위해 와이브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마련하면서, 콘텐츠 활성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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