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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앞둔 母 때리고 폭언…60대 '술주정 아들' 결국 징역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00세를 앞둔 노모를 상대로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100세를 앞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sabinevanerp]
100세를 앞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sabinevanerp]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존속상해·존속폭행·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 B(96)씨에게 "술주정하느냐"라는 말을 들은 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 달 뒤에는 만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빨리 죽어라"라고 말하며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또한 만취 상태에서 형(72)에게 훈계를 들은 뒤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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