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추진한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이날 표결에서 개정안은 찬성 1표, 반대 21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유일한 찬성표는 김 의장 본인의 표였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무국장 직급을 기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전문위원 직급 기준을 모든 직렬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의회의 완전한 인사 독립을 위해 모든 직렬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보건직 공무원을 비서실장 자리에 앉히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심지어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마저 김 의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상정 절차부터 파열음을 냈다.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생략되자 김 의장이 “보고할 사람이 없다”며 본회의 진행을 시도했으나, 다수 의원들의 반발로 정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찬반 토론에서도 김 의장을 지지한 이는 없었다. 김 의장은 “의장이 특정인을 심으려 한다는 건 오해”라며 “인사 독립을 위한 고심 끝에 낸 안건”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대 여론을 꺾지 못했다.
유수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렬의 시청 직원을 전입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며 “원칙 없는 인사권 행사는 인사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고 자치분권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의장의 일방적 인사 추진은 사무국 내 갈등을 키우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로 의회 운영에 큰 손실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김 의장은 단 한 표의 지지 속에 개정안을 철회하지도 못하고 표결에 부쳤으며, 사실상 동료 의원 전체로부터 외면당하며 안건은 폐기됐다.
한편 김 의장은 최근 출판기념회 강행 논란, 관용차 이용과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시정과 의회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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