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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현국 '위믹스 유통 조작'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17일 항소장 제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17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이던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뒤 3000억원 상당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장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위믹스 코인 유통과 위메이드 주가 간 연관성이 부족하며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 법인에게는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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