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낙영)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 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군의회는 이를 통해 괴산군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 지역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희 의원은 “괴산군은 충북에서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처 수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수 없어, 선제적으로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농촌 의료 사막화를 막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도내 타 시‧군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내 공공심야약국은 청주시 3곳, 충주시 2곳, 증평군 1곳 등 6곳에 불과하다. 군 단위에서는 증평군이 유일하다. 대부분 군 지역은 공공심야약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심야약국 운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야약국은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시간당 4만원이 지원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약국의 실질적인 수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인력 충원이나 시간제 약사 채용도 어려워 약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헌신이 요구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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