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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마약 투약·무면허 운전 태국인 불법체류자 검거…1km 도주 끝 체포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차량에 소지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투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약물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 50분경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순찰 근무 중이던 발안지구대 소속 한덕수 경장과 최기용 경사는 3차로를 주행하던 쏘나타 승용차가 순찰차를 발견하자 갑자기 우회전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끼고 차량 조회를 실시, 해당 차량이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즉시 정차를 명령했다.

정차한 차량에 다가간 한 경장은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요구했지만, 외국인 남성 A씨는 횡설수설하며 제시를 거부했다. 도주 우려를 느낀 한 경장이 순찰차로 이동을 요구하자 A씨는 갑자기 차량 주변을 맴돌다가 도주를 시작했다.

이에 한 경장은 전속력으로 A씨를 추격했고, 최기용 경사도 순찰차로 뒤를 이었다. 약 1km에 걸친 추격 끝에 한 경장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장 확인 결과 A씨 차량에서는 필로폰 1.98g과 야바 200정 등 다량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1회 투약량 기준 필로폰 0.03g, 야바 1정으로 환산하면 수백 회 분에 달하는 양이다.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도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8월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90일)을 넘겨 약 11년간 불법체류 중이었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검거 당일에도 사건 현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호텔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은 일주일 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상자에게 샀고, 마약은 어플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에게 구입해 전날 경남 거창의 도로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령한 뒤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검거에 대해 한덕수 경장은 “평소 차량 조회를 생활화한 덕분에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본연 임무에 앞으로도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검거 사례를 ‘나는 경찰’ 열 번째 영상 콘텐츠로 선정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수원=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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