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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도 정당해산심판 청구"…헌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도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헌재법 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이라고 적힌 부분을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부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호의 경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로 구분된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한 목소리가 강경해지고 있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앞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종식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전날(14일)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12.3 내란의밤과 국민의힘의 내란동조 행위를 기억한다"면서 "특검과 함께 내란을 종식시키고, 헌법을 유린한 자들을 단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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