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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총 296개 조항 담겨, 양 시도지사·시도의회에 공식 제안
8월 법안 발의-국회 심사-12월 본회의 통과 등 추진 방침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7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확정해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대전시의회 의장과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삶의 질 제고 △보칙 및 벌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사진=대전시]

특히 ‘경제과학수도 조성’과 ‘삶의 질 제고’ 조항에는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산업 진흥, 시민 행복 증진 등의 특례가 담겼다.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 등을 포함해 8차례 논의를 거쳐 법안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제안식에서 민관협의체는 해당 법안이 지방정부 주도로 미래를 설계한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는 8월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 시도는 법안 발의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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