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18일 외국인 선원에게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연안통발어선 선장 A씨(48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 국적 선원에게 5개월 넘게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했고, 실제 주거지로 귀가하던 A씨를 잠복 끝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체포된 A씨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했으며,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체불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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